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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3/01/26 18:11 수정 2023.01.26 18:19
공명선거캠페인도 펼쳐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관내 11개 조합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26일 오후 2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김천경찰서(서장 김기대)에서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규정을 안내하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특히 후보자에 대해 금품살포나 기부행위로 과열 선거가 되지 않도록 고지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조합원도 제공자와 같이 형사 처벌된다는 사실과 새해, 명절 빌미로 선물 같은 것을 기부행위로 제공받을 때도 형사입건 또는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는 점을 알렸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사례 등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입후보예정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김천농협이 주관해 공명선거캠페인도 펼쳤다.

   

이번 조합장선거에는 감문농협, 구성농협, 김천농협, 김천혁신농협, 대산농협, 새김천농협, 아포농협, 조마농협, 직지농협, 김천축협, 김천시산림조합 11개 조합이 참여대상이다.

 

한편,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 ~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2월 23일 ~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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