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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최초 지원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8/30 11:12 수정 2022.08.30 11:13
도내 제조 중소기업 대상 이달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접수

경상북도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국내 물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지속과 미국·중국 성장 둔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경북의 경기전망지수 및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가동률 하락세 등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제품 출하에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국내 소비 및 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풀필먼트 서비스 급부상, 온라인진출 중소기업(소기업 중심) 대폭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요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도 지원 최초로 국내 물류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자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2021년 재무제표 상 연간 운반비 3,000만원 이상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난해 연간운반비가 3,000~5,000만원 미만의 150개 기업을 모집해 기업당 300만원, 5,000만원 이상 50개 기업을 모집해 기업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운반비를 구간별 차등해 총 200개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새바람 행복 플랫폼(https://happyplatform.gepa.kr/)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이달 30일부터 내달 19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윤희란 경북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글로벌 시장 경기 위축 영향으로 내수시장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고비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며“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정책팀(054-880-2673)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054-470-856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기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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