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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 확대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6/17 20:07 수정 2021.06.17 20:07
최저보험료기준 대상자 추가 혜택

김천시는 7월부터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기준 대상자까지 추가 지원한다.

 

2021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1만6,030원(건강보험료14,380원/장기요양보험료1,650원)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세대이다.

 

시는 현재 1만원이하 대상자(매월1,400세대)들에게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 11월 19일 조례개정을 통해 이번 7월부터 최저보험료 기준까지 확대했다. 추경을 통한 시비 예산을 확보해 월평균 1,200세대정도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보험료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김천시가 공단으로 보험료를 입금해 납부되는 방식이다.

 

 

 

 

김충섭 시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이용의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복지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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