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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경찰, 불법체류 중국인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2/14 18:56 수정 2024.02.14 18:56

 

김천경찰서(서장 채승기)에서는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하려 했다는 이유로 회칼로 피해자(중국인) A씨의 좌측 복부와 손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피의자 S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 충북 충주에 있는 공○○반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김천에서 거주하는 애인 K씨로부터 피해자 A씨가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거주지에서 보관하던 회칼을 검은색 봉지에 넣어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중국 남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S씨의 애인 K씨를 중국인과 위장결혼시키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S씨가 범행 후 애인 K씨의 원룸에 도피했다가 불법체류자 출국 신고 대행업자에게 의뢰해 출국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경찰과 공조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한 피의자를 체포했으며 S씨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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