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공동(空洞)조사 대행 등을 담고 있다.
윤영수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과 김천시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조례안 제정을 통해 김천시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개발 중인 김천 인근 지하 시설물의 통합관리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