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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증진과 심신 치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맨발걷기길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맨발걷기길의 조성, 유지‧보수 등의 지원사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박복순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살리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김천시민 모두 걷기를 생활화하여 더욱 더 활기차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