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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하 시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9/30 11:26 수정 2022.09.30 11:28
김천시 농업 특성 반영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절실
불법체류자 전락 방지, 지자체 적극행정으로 대처해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분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대하 의원(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김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대하 의원은 29일 열린 제231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기존의 고용허가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여러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천시가 계절근로자제도를 활용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48명의 외국인이 농가에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제대로 모집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인력파견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탈 방지를 위해 언어, 문화, 농업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거, 의료 등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외국인근로자제도는 지역 내에서 노동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농번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보충발언에서는 추가로 “김천시가 최근 캄보디아와 체결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짧게는 하루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기존의 계절근로자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능력이 요구되며, 외국인근로자가 농작업 환경과 농가 여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으므로 두 제도가 우리 김천시에 원활하게 이원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기획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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