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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1/24 22:36 수정 2022.01.24 22:36
내달 15일까지 2차 신청 접수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기간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신청기간은 21일까지였으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을 3주 이상 연장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에는 2021. 10. 31.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 전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요구된다(‘그리고’ 어플을 통한 온라인 발급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하여 신청과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경제기획팀 054-420-6709, 6634)으로 문의하거나 김천시 홈페이지(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제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0원) 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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