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내달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직대상자는 통ㆍ리ㆍ반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다.
이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내달 9일(선거일전 90일까지)까지 사직해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가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