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등을 적용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