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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 잇따른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으로 PCR검사 행정명령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10/15 07:04 수정 2021.10.15 07:04

 

김천시는 관내 기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행정명령 등을 비롯한 3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먼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14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되며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달 29일까지 코로나19 PCR진단 검사를 1회 받은 후 2주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행정명령은 18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되며 관내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제외한 내·외국인 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시에는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장 이용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1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장을 통해서 관내 기업체에 파견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코로나19 PCR진단 검사 의무화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지난 12일 이창재 부시장은 직접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산업단지내 D기업체를 긴급 방문해 방역 관련 시설 점검 후 개선 요구와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을 촉구했다. 추후 외국인 근로자 근무 기업체에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것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김천시 보건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백신접종 기피 현상에 따라 기업체 내 외국인간의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 홍보와 필요시 기업체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임시번호 발급에서 백신접종까지 한 번에 하는 원스톱(One-Stop)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백신 접종률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시의 12일 현재 백신접종 대상자 중 접종률은 1차 76.6%, 접종 완료자는 60.0%이다. 김천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는 149개 기업체에 878명으로 1차 접종 557명, 접종 완료자는 163명이며 외국인 근로자 중 158명이 미접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최근 외국인 근로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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