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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소장 전대훈) 이달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황금·지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폐기물 적치, 낚시 및 취사 행위 등의 금지 행위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건축, 식품위생, 개발행위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요청할 예정이다.
전대훈 맑은물사업소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 감시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안전한 상수원 확보로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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