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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사립 박물관이 ‘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유물을 전시하는 등, 한국 역사로 오인될 수 있는 전시를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현행 법령상 해당 박물관의 개관을 막기 위한 행정적 수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현행법은 국립·공립 박물관과 달리 사립 박물관 설립을 위한 승인 및 등록 체계가 미흡해, 사립 박물관의 역사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사립 박물관 설립 시 사전 승인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박물관’ 등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만큼, 역사를 왜곡한 전시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역사 왜곡 박물관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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