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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촬영 예방 책무 및 불법 촬영의 정의, 불법 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항 신설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책무’ 및 최근의 에너지난과 가뭄 등의 상황을 반영한 ‘절전,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한 시설개선을 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조례 개정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대상 공중화장실 215개소에 대해 5년에 걸쳐 시설개선 및 보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석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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