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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3/02/27 20:34 수정 2023.02.27 20:34
부양가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해 조기취업 동기부여 제고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 등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연식)은 참여자의 취업의욕을 강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고 참여자 모집에 전력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683명의 김천지역 구직자가 참여해 취업률이 참여 종료자 기준 76.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 중 청년층이 자치하는 비중이 78.8%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6.6%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Ⅰ유형 참여요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해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 취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현장탐방, 취업특강 등 참여자의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훈련연계형으로 운영하게 된다.

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재삼)에서는 취업상담 및 알선 뿐만 아니라 취업특강, 대상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김천시와 협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김천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연식 구미지청장은 “올해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만큼 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홍보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고용-복지 연계로 노동시장 밖에 계신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업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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