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등 농촌의 소멸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지, 농업시설, 농업생산기술 등 농업·농촌의 자원을 도시민과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이 기존 농업인과 공유해 사용하는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고, 공유자원들의 공개와 연결을 담당하는 ‘공유농업플랫폼’운영, 공유농업 관련 정보교환 등‘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공유농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공유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공유농업을 포함한 공유경제의 세계시장 규모가 2022년 3,871억 달러에서 2028년 7,937억 달러로 매년 3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등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은 물론, 지역경제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