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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상 의원 |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 만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이 지원받는다. 현재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의료보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최저보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2020년 최저보험료는 1만5천410원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약 1천100가구가 추가로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이복상 의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소득주민의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