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8,688건, 63억 7,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 고지서 대신 '큰글씨 고지서' 로 전면 전환해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의 소유자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됐으며,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지서에 기재되는 가상계좌 서비스 은행을 기존 농협 1개 은행에서 농협,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 이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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