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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선관위,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사례 단속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0/09/25 17:55 수정 2020.10.14 14:17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내 활동과정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안내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 △경로당 및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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