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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5/28 17:34 수정 2021.05.28 17:34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수칙 실천이 최고의 백신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달 6일까지 1주간 더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간의 감염, 타지역 방문 등으로 인해 산발적이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하향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오랜 기간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경제의 위축 등을 고려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를 1주간 더 연장했음을 밝히면서 시민스스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100인 이상 모임 행사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1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홀영업이 금지되며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ㆍ멀티방, 이ㆍ미용업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독서실 제외)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도 음식물 섭취금지 및 오후 11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 또는 스터디카페는 음식물 섭취 금지, 단체룸은 오후 11시 이후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된다.

 

시에서는 이번 주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코로나 안정 시까지 각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불시 점검 및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생활수칙을 준수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되지 않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이상유무 확인과 다중이용시설 4,900여개소에 시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한다. 이를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와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와 행정처분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단속에 앞서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과 발열이나 인후통 등 감기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를 받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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