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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농소면 소재 김천휴게소 서울·부산방향 2구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안심구역은 위생 수준을 인정받은 식품안심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구역 내 영업 신고를 한 모든 음식점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안심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천휴게소는 서울방향(상행선) 음식점 9개소, 부산방향(하행선) 음식점 5개소 등 총 14개 음식점이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그동안 김천휴게소는 식재료 관리 강화와 조리시설 위생 개선, 종사자 위생 교육 강화 등 식품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휴개소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
김천시는 이번 지정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휴게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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