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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진술거부‧허위진술 강력 고발조치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5/26 14:56 수정 2021.05.26 15:05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해당

김천시는 4월부터 현재까지 집단시설이나 지인, 가족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허위진술 및 진술거부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발 시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24일에도 역학조사에서 확진자가 개인 신상 노출에 따른 허위진술 및 진술거부를 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정확하게 답해줄 것과 ‘나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답변으로 김천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해 거짓진술 또는 진술거부로 고발당하는 사례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바깥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수건, 식기류 등 물품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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