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 등 법규강화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5/04 20:21 수정 2021.05.04 20:21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 13일부터 단속

 

오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퀵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김천시는 전동퀵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헬맷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특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 개정되는 법규에 따라 운전하는게 중요하다.

 

김천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13일부터 안전운행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김천시에는 공유킥보드와 관련해 스윙이라는 업체에서 먼저 율곡동 일대에서 영업을 개시했고 디어라는 회사가 추가돼 2개 업체가 총 400대를 시내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공유전동킥보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행과 관련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운영회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전동 킥보드는 안전하게 잘 이용하면 단거리 구간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