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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이승목)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김천경찰서는 관내 교차로 전광판,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이 개정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