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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코로나19확산 방지 및 바쁜 생업 등의 문제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교육비 전액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어 동별 대표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시에서는 L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연중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입주민들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서 전월 20일부터 교육당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