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제21대 대통령선거...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안내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5/06/03 08:58 수정 2025.06.04 00:38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뒤 개표가 시작되면 이미 치러진 재외투표(20만5천268명)와 사전투표(1천542만3천607명) 결과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법 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기호 7번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2일 사퇴했음을 알리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됐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황교안 후보자 칸에는 ‘사퇴’ 문구가 기재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전국의 각 투표소마다 사퇴안내문을 첩부해 선거인에게 후보자 사퇴 사실을 안내하니 선거인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무효표가 되므로 유의하길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