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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3일 기간제를 포함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 의무 이행 뿐만 아니라 공단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근무지 간 거리를 감안해 김천실내수영장, 김천시립박물관 세미나실로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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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전문강사로 등록된 이재근 강사가 청탁금지법 개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관련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공직유관단체인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지녀야 할 청렴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교육소감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