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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29일 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재난부서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그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분야 법정 교육을 시행했다.
재난 안전 분야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 안전 분야 업무를 맡고 6개월 이내에 신규 재난 안전 분야 교육을 이수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은 과장급 이상은 7시간, 팀장급 이하는 1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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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정 교육기관 한국방재협회 주관으로 재난 분야 전문가와 실무진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의 이해, 재난 심리 및 사고 후유 장애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 관계자는 “재난 안전 분야 교육을 통해 재난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김천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