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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에 따른 사전에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해 풍수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계획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하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미설치된 단지에 대해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하여 지하공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당부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은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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