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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전계숙 시의원, 아동학대 예방·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발의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0/09/20 09:12 수정 2020.09.20 09:12
위원회 설치·관계기관 협력체계 등 제도적 발판 마련
전계숙 의원

김천시의회 전계숙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기능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있다.

 

전계숙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조례를 발의했다”며 “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김천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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