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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국민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 높아진다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3/03/31 18:54 수정 2023.03.31 18:5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및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교통안전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비전문가인 행정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국민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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