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상북도공천관리위원회(이하 도공관위)가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공천 희망자를 추가공모한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변경된 김천시 광역의원 선거구에 의해 28일 기초의원 선거구가 새로 획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천신청자도 반드시 선거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공관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변경신청 및 추가신청 공모를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접수해야 한다.
김천의 변경된 추가공모 선거구는 가선거구~사선거구까지 7개 선거구이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18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