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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의회 6‧1지방선거 선거구‧의원정수 획정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4/29 09:30 수정 2022.04.29 19:40

경북도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도의원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집행부 원안 그대로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천시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됐으며 신설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1인을 우선 배정하도록 해 김천시의원(기초의원) 역시 비례대표 2명 포함 기존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김천시 기초의원선거구는 가~사선거구까지 7곳으로 획정됐다.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가선거구는 대곡동이며 의원정수는 2명이다.

나선거구는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이며 의원정수는 3명이다.

다선거구는 대신동이며 의원정수는 2명이다.

라선거구는 자산동, 지좌동이며 의원정수는 2명이다.

마선거구는 감천면 조마면, 평화남산동, 양금동이며 의원정수는 2명이다.

바선거구는 율곡동이며 의원정수는 2명이다.

사선거구는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이며 의원정수는 3명이다.

 

광역의원선거구는 김천시제1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대곡동), 제2선거구 (감천면, 조마면,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지좌동, 대신동), 제3선거구(아포읍, 남면, 농소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율곡동)으로 획정됐다.

 

한편 도공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변경신청 및 추가신청 공모를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접수해야 한다. 기존 공천신청자도 반드시 선거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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