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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백성철 의원,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12/20 19:35 수정 2021.12.20 19:35
내년부터 연 60만원의 농어민수당 지급

 

제22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의 제정으로 김천시 농어민수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지급 절차와 농어민수당 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이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김천시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농어민수당 결정금액은 연 60만원으로 1~2월에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백성철 의원은 “내년에 지급될 농어민수당 결정금액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올해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의의를 가진다”며 향후 지급금액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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