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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10/22 17:56 수정 2021.10.22 17:56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정차 금지, 과태료 3배


김천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의 홍보를 위해 전광판,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일반도로 3배, 승용차 12만원), 그리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되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와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김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특례구간 도입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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