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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7일부터 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7/26 21:10 수정 2021.07.27 18:00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인한 비수도권 단계 강화에 따른 조치


김천시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시행․운영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오랜 기간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경제의 위축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지난 6월 21일 선제적으로 5인 사적모임 금지를 전격 해제하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일괄 조정에 따라 부득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으며 실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중단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소모임․식사․숙박금지) 등이다.

 

또한 여름철 방학이나 휴가철 귀성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KTX김천역 입구에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발열이나 인후통 등 감기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4,900여개소에 시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1:1 전담공무원 지정, GIS상황관리시스템과 야간점검반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단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코로나 안정 시까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불시 점검 및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도 불가피하게 단계를 조정하게 됐음을 밝히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모두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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