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천시“올해부터 주민세 8월에 납부하세요”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7/14 16:46 수정 2021.07.14 16:50


김천시는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나섰다.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는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단순화하고 균등분(사업자․법인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징수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했다.

 

납세자 편의 및 제도 정착을 위해 8월 중 주민세로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20만원인 기본세율에 더해 330㎡ 초과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상동 세정과장은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재산분)를 8월에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393, 6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