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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검찰개혁 자문위도 14차례 반대했는데...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6/08/05 10:32 수정 2026.08.05 10:32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문위원회가 총 27차례 회의 가운데 14차례에 걸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15·16·17차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보다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제18·19차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구속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0차 회의에서는 검사의 기소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제23·24차 회의에서는 헌법 체계상 검사의 수사 기능이 인정돼야 방어권 등 수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건 처리 역시 지연되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26·27차 회의에서는 직접수사를 금지하려면 최소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구속사건은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제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피해자 관점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정황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와 성범죄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심증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동일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고, 관련 법안은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반대 의견은 물론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며 “결국 자문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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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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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승 '영
    2026/08/05 20:32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도 미리 결론은
    정해져있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참석한분들
    헛수고릍  한듯한 느낌마져 듭니다
    관리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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