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리 대상인 공공기관 상당수가 사내대출 제도를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모두 52곳이며, 이 가운데 42.3%인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총 1,034명의 임직원에게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 한도를 7,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 임차자금 최대 1억5,000만 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으며, 한국부동산원도 정부 기준의 두 배인 최대 1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 조건을 반영해 최대 2억1,0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했으며, 지난해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1억6,000만 원으로 정부 기준의 2.3배 수준에 달했다.
금리 혜택도 정부 기준을 크게 벗어난 사례가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연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 2.6%의 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무이자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특히 사내대출이 시중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내대출을 통해 고액의 주택자금을 확보한 뒤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청년과 서민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고액·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기관에는 특혜를 허용하는 이중잣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내 주택자금대출 제도 전반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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