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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데 의의가 있다.
이명기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환경 훼손,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과 보호의 균형을 맞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시민 생활환경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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