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간병 부담 문제는 저출생ㆍ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 파 산’, ‘간병 살인’ 등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 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적용 범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지원, 환수조치, 권한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 입한 경상북도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가족이나 형제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간병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랜 간병으로 일상생활과 건강,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