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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4/19 12:17 수정 2024.04.19 12:17

김천소방서는 집단 급식소나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서의 화재 시 전기나 가스 등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화하는 장치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날 이후 신설되는,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된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화복 예방총괄담당은 “주방에서는 잦은 기름 사용과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통해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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