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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 지방세 체납액 37억 원 징수 목표로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추진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4/15 17:49 수정 2024.04.15 17:49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함과 동시에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해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하고,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해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에는 고액ㆍ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 의뢰 및 교부청구,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지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도시군 권역별 합동영치팀을 별도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 악화와 조세 형평성 저하 등을 일으키는 만큼 신속한 자진 납부를 해달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등 유예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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