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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0/11/30 18:43 수정 2020.11.30 18:44
“거리두기 준수는 우리를 지키는 힘”

김천시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핵심수칙을 홍보하며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시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시행중이었으나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판단에 따른 것.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로 나눠 차등 격상되는데 김천시는 12월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1.5단계의 핵심수칙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판매홍보관 등 9종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이․미용업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띄우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각종 스포츠 행사의 관람 관중은 현행 수용 가능 인원의 50%에서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 활동은 당초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모임 및 식사 자제에서 좌석수 30%로 인원 제한과 소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집회․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김충섭 시장은 “시의 1.5단계 실행계획을 준수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에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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