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애인 또는 지인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약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을 전원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사기 피의자 신○○(36세‧남) 등 5명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 간 김천, 대전, 포항, 영천, 서울, 통영 등 전국을 돌며 71건의 고의 사고 및 가장 사고를 내 7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주범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 장소, 시기, 가·피해자 사전 공모한 뒤 애인이나 지인을 차량에 탑승시켜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 등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 수로에 빠졌다거나 타이어가 터져 시설물을 접촉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우연한 교통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김천경찰은 공모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과거 보험사기 전력을 분석한 후 사기 수법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10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주범 · 공범 전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