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0/11/13 09:31 수정 2020.11.13 09:31
시설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식당, 술집, 카페, 학원, 노래방, PC방,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23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일까지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실내외 구분 없이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식당, 술집, 카페, 학원, 노래방, PC방, 마트, 백화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학원,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23곳이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집회와 시위 장소, 종교시설 등도 포함된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주문을 기다리거나 계산 시에도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산책과 등산 같은 야외 활동 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에선 반드시 써야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에선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까지 허용된다. 망사형과 밸브형은 인정되지 않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