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스팀공급시설 구축사업(이하 SRF시설)을 반대해 온 시민들의 손을 들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김천시에 SRF시설이 들어서려 하자 시민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 민원을 제기한 결과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이 개정됐다. 시는 개정된 조례안에 근거해 12월 31일자로 시행사인 C업체의 ‘SRF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건축 변경허가 신청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업체는 김천시와 반대 주민 2명을 상대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30억 원의 손배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을 규탄하고 SRF시설 사업폐기와 소송 취하 및 김천시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기 위해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김천SRF소각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일 시청 전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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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동통장협의회, 대신동체육회, 대신동바르게살기협의회, 김천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김천시사회복지사협회, 김천삼애농장주민, 김천동신초학부모회, 김천교육너머, 김천YMCA, 한살림김천마을모임, 김천시농민회, 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 포럼열린마당,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SRF발전소및소각장대책전국연대 등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날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SRF시설 설립을 끝까지 반대할 뜻을 밝히고 “SRF가 환경오염과 인체의 유해 우려로 신재생에너지에서도 퇴출돼 전국 각지에서 SRF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하며 업체의 모든 사업 전면폐기 및 소송 취하와 김천시의 즉각적 항소를 촉구했다.
김천시는 집회 이틀 뒤인 3일 “1심 판결에서 업체 측의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항소를 제출했다. 시는 “SRF시설의 유해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헤아릴 것”이라며 “법리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대형로펌을 찾아 철저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