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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기계 정기검사, 조종사 적성검사 과태료 대폭 상향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9/02 19:30 수정 2022.09.02 19:30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지난 8월 4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지연 30일 이내 과태료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 가산에서 10만원 가산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과태료 최고액 역시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대폭 조정됐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되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 30일 이내 과태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에는 1만원 가산에서 5만원 가산으로 상향되었다. 과태료 최고액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배정현 김천시 건설도시과장은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검사 유효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서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참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 ‘검사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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