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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지방세 자진 납부는 ‘해피투게더 김천’ 초석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4/05 19:19 수정 2022.04.05 19:19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일제정리 기간


김천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2022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특단의 징수대책에 돌입했다. 이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체납자에게 맞춤형 경제회생 시책을 지원하며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어코자 마련됐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해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ㆍ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지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관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제공하지만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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