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및 단체의 자동차 변경등록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의 변경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법인 및 단체 같은 경우 소유자명(상호), 사용본거지, 주소 등 기재사항이 바뀔 때마다 변경등록 신청은 필수이다.
변경등록을 아니 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여 차량별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변경등록 신청은 김천시청 1층 열린민원과 자동차 등록팀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으로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변경등록 가능하다.
시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에 대해 잘 몰라서 또는 기한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